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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이름

:

김은영

작성일

:

2012년 03월 23일

조회

:

360

우리나라 교통사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교통선진국에 비해서 차 대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월등히 잦다는 것이다. 이는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특히 보행자 안전구역인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식 절실히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교차로 주변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게 마련이므로 이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보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가 뛰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하는 공간이지만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이며, 그 보행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또한 자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운전자 자신도 보행자이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이의 안전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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